장학공지
2024-1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 안내(~03.21(목) 18:00시 까지)
작성자
재무과
작성일
2024-03-12 11:05
조회
211
□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
ㅇ 기한: 2024. 3. 21.(목) 18:00 까지(온·오프라인 동일)
ㅇ 필요성: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→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
구 분 | 영 향 |
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
|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(또한, 최신화 신청*도 불가할 수 있음) * 최신화 신청: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, 재단 홈페이지(모바일 앱 포함)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|
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,주민등록코드 상재외국민(가구원 중 1인 이상), 또는 학생 또는가구원(형제·자매 포함)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·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(당해 학기 포함) |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, 국외 소득․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
|
ㅇ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
- 미혼: 학생의 부·모 모두
- 기혼: 학생의 배우자
※ 학생 본인의 기초·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,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
※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,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