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공지

학칙 일부 개정 및 공고(안)-학사구조개편 및 전과 허용 학년 등

작성자
교무입학처
작성일
2024-02-19 20:34
조회
459

우리 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  1. 개정사유 :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학사구조 개편에 따른 관련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고 기타 학칙의 미비점을 일부 정비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려는 것임.

   2. 개정 주요내용 :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람

   3. 의견제출 : 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·직원 또는 학생은 2024. 2. 26.(月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무 입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    가. 개정공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의견과 그 이유)

      나. 성명 및 전화번호

      다. 제출처 : 교무입학처(전화:041-359-6050, 6010, FAX 041-359-6024)